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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계 강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펜스가 둘러진 가운데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안팎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앞선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헌재 경계를 강화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회생자대출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기업합병 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 우리은행 주택자금대출 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체국새희망적금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을 먼저 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尹 7일 또는 14일 거론
[尹 탄핵심판]“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평의 재개… ‘軍 국회봉쇄-체포 지시 여부’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이달 7일 혹은 14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선례 따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가장 이른 공식 재판 일정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17일까지는 재판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각각 탄핵심판 선고를 받았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주말 동안 탄핵심판 결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탄핵을 인용했다.
● 재판관들 연휴에도 기록 검토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4일부터 평의가 재개되는데, 재판관들이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부터 헌재의 평의가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로 보인다.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 국회 측, 군 관계자 검찰 조서 추가 제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의 검찰 진술 조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회생자대출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기업합병 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 우리은행 주택자금대출 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체국새희망적금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을 먼저 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尹 7일 또는 14일 거론
[尹 탄핵심판]“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평의 재개… ‘軍 국회봉쇄-체포 지시 여부’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이달 7일 혹은 14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선례 따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가장 이른 공식 재판 일정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17일까지는 재판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각각 탄핵심판 선고를 받았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주말 동안 탄핵심판 결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탄핵을 인용했다.
● 재판관들 연휴에도 기록 검토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4일부터 평의가 재개되는데, 재판관들이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부터 헌재의 평의가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로 보인다.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 국회 측, 군 관계자 검찰 조서 추가 제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의 검찰 진술 조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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